설탕 함량 따라 차등 부과…국내 식음료업계도 촉각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에 이어 영국이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대해 2018년부터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하기로 하자 영국은 물론 국내 식품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현지시각 16일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8년 4월부터 설탕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설탕세는 100㎖당 설탕이 5~7g 들어있는 탄산음료에는 1ℓ에 18펜스(약 300원), 8g 이상 들어있는 음료에는 24펜스(약 400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설탕을 넣지 않은 주스와 우유가 들어있는 음료는 제외된다.

설탕 35g이 들어간 330㎖(100㎖ 당 10.6g) 코카콜라 캔의 경우 8펜스(약 13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5살짜리 어린이가 매년 자기 몸무게만큼의 많은 설탕을 먹고 있는 상황이며, 어린이 비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탄산음료”라며, “일반적으로 콜라 한 캔에 설탕 9~13티스푼이 들어있는데, 이는 어린이 설탕 권장량의 2배가 훨씬 넘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탕세 도입으로 식품업체의 설탕 사용량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더욱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며, 어린이 비만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로 연간 5억2000만 파운드(약 8700억원)가 걷힐 것으로 추산하며, 거둬들인 세금은 어린이 건강을 위한 교내 스포츠 활동 자금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음료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여 세금을 피하거나 설탕세를 반영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보건 분야 정부기관과 단체들은 설탕세 도입을 환영하는 반면, 식음료업계는 “터무니 없는 세금”이라며, “세금이 비만을 줄이진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의 설탕세 도입 소식이 들려오자 국내 식음료업계도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설탕세는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멕시코는 2014년 탄산음료에 대해 10% 세금을 부과한 이후 탄산음료 매출이 1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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