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척제ㆍ헹굼보조제ㆍ젓가락 등 위생용품 관리시스템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ㆍ숟가락ㆍ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ㆍ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제정안은 위생용품을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은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했다.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토록 했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법이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고시전문))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공중위생법」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 공중위생법

위생용품 관리법(안)

관리주체

✓ 총괄관리 : 복지부

법령소관

복지부

영업신고

지자체

수입신고

지방식약청(서울, 부산, 경인)
검역소(서울, 부산, 인천 제외)

기준ㆍ규격, 표시기준 관리

복지부

영업자 지도ㆍ감독

복지부, 지자체

✓ 총괄관리 : 식약처

법령소관

식약처

영업신고

지자체

수입신고

지방식약청

기준ㆍ규격, 표시기준 관리

식약처

영업자 지도ㆍ감독

식약처, 지자체

위생용품 범위

✓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 한정
•세척제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이쑤시개, 위생종이)
•헹굼보조제(고시에서 정의)

✓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안 제2조)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

✓ 영업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 시설기준
•환경변화 등 반영이 안되어 필요 이상의 고가의 장비 설치 의무

∘ (예시) 일회용 물컵 제조업 설비기준의 인쇄기, 왁스 코팅기 설치 의무 
☞ 이는 종이에 직접 코팅‧인쇄 하던 과거에 적합

✓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안 제3조)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업 *
* 구법의 ‘위생처리업’은 일반인이 업종을 이해하기 어렵고, 화장실 위생과 같은 비호감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개선 필요 

✓ 시설기준 현실화(안 제3조)
•현재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 현실화 근거 마련(총리령 위임)

 

수입신고

✓ 방문접수(일부식약청, 검역소)
•일부 지방식약청(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국립검역소에 방문ㆍ접수
•수입신고수수료 납부

 

✓ 전산접수 가능(지방식약청)(안 제7조)
•지방식약청에 방문 및 전산접수 병행 가능(안 제7조, 총리령 위임)
•수입검사수수료 납부(안 제25조)
•재검사 요청 가능(안 제21조)

표시기준

✓ 낱개 포장지별 표시의무
•기타위생용품의 낱개 용기 또는 포장에 모든 표시항목 표시

 

 

✓ 품목별 적정한 표시방법(안 제10조)
•물티슈를 제외*한 기타위생용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표시 근거 마련(총리령 위임)
* 식당용 물티슈, 물수건은 위생관리를 위하여 낱개포장ㆍ표시가 바람직

자가품질검사 등

✓ 매월 2회 이상 검사의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매월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 2년간 보존

 

✓ 검사주기 탄력적 운영(안 제12조)
•품목별로 적정수준의 검사주기* 운영 근거마련(총리령 위임)
* (유사입법례) 기구ㆍ용기ㆍ포장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은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

벌칙 등 형량

✓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등
•행정처분은 법 모든 명령 위반 시
•형량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칙 부과
•영업변경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등
•행정처분 대상 구체화(안 제16조)
•형량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칙 부과(안 제27조)
•과태료 규정 구법과 동일(안 제29조)

시설개선자금 지원

<신 설>

✓ 시설개선자금 지원(안 제23조)
•영세업체를 위한 영업시설 설비비용 국고 보조 근거 마련
(총리령 위임)

위생관리인

✓ 위생관리인 선임ㆍ운영 의무
•세척제제조업자는 위생관리인을 두어 품질ㆍ위생관리 등 실시

<삭 제>
•식품위생법과 형평성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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