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계 15명, 학계ㆍ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30여명 대토론회 참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에서 ‘식품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26일 서울식약청서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어묵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무첨가 표시의 행정처분을 완화해 달라”, “영유아조제식 황색포도상구균 규격을 완화해달라”, “현행 제도에서는 백설탕의 경우 동일 원재료명을 3번이나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품관련 법령ㆍ제도, 기준ㆍ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해 건의가 쏟아져 나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식약청에서 식품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희 식약처장과 업계 및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식품업체들은 각 업체들이 겪고 있는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며, “식품과 축산물 HACCP 통합, 인증원 통합을 비롯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 현장 걸림돌을 과감하게 치우고 산업계를 돕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홍헌우 식품정책조정과장이 올해 식품안전정책과 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실적 및 규제개혁 정책 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김종수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의 사회로 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토론 요지.

▲ 식약처 홍헌우 식품정책조정과장
▲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김종수 사무관
<법령ㆍ제도>
태경농산 장성준 연구소장 = 식품안전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됐으나, 일반식품과 축산물 등의 법 제도는 여전히 분산 관리돼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한다.

CJ제일제당 김민규 센터장 = 현재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으나 그 위반에 비해 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

풀무원 조상우 상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어묵을 덜어서 판매하도록 허용해 달라.

SPC 박원호 상무 = 어린이기호식품에 한해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해 달라.

▲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기준ㆍ규격>
한국식품산업협회 박인구 회장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유형 신설이 필요하며 아울러,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증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명과 이를 표현하는 표시ㆍ광고가 가능토록 요청한다.

풀무원 조상우 상무 = 포장묵 보존 및 유통 기준 개선과 식품접객업소의 대장균군 규격 현실화(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오리온 노회진 이사 = 과자류의 미생물 규격 완화,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삭제, 미생물 통계적 시험방법 확대 등 기준ㆍ규격을 개선해 달라.

매일유업 김완식 센터장 = 냉동제품의 해동 판매 허용품목 확대 및 영유아조제식 황색포도상구균 규격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음성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 및 주요 외국 규격과의 조화를 고려해 정량규격 설정이 필요하다.

<표시기준>
대상 이정성 상무
= 표시기준 개정 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

주류산업협회 서정록 상무 = 주류의 복합 원재료 표시기준 간소화가 필요하다.

CJ제일제당 김민규 센터장 = 수입 OEM 제품 표시를 일괄 표시면에 하도록 하고 활자 크기 완화가 필요하다. 슈퍼푸드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빙그레 신영섭 연구소장 = 동일 원재료를 중복 표시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합성착향료 표시를 할 때 그 향의 명칭 생략이 필요하다.

샘표식품 구원회 센터장 = 경미한 표시 실수에 대해 스티커 처리없이 포장재 사용 허용, 영양성분 표시 의무 완화를 요구한다.

농심캘로그 이주원 상무 = 수입식품에 대한 GMO 표시기준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한다.

<수출입>
샘표식품 구원회 센터장
=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 자문기관, 전문가 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수입 OEM 제품 위생점검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식약처 답변
<법령ㆍ제도 개선>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는 유사한 타 위반행위와 형평성에 맞도록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삭제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하겠다. 자가품질검사기관 검사결과 오류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데, 식품검사기관의 오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묵을 덜어서 판매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며, 어린이기호식품의 표시대상 영업자 범위 및 표시대상 식품 적정성 검토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기준규격 개선>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확대 및 질병명 표시는 허용하겠으며, 포장묵 보존 및 유통 기준 개선을 수용한다.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기준ㆍ규격 평가를 위한 사업결과를 근거로 대장균군을 정량규격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냉동제품 해동 판매 허용품목 확대, 영유아조제식 황색포도상구균 규격 완화는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표시기준 개선>
현행 표시기준 개정 시 규제 완화인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규제 강화인 경우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 또 원재료 표시방법 개선은 수용하겠으나 슈퍼푸드 표시 허용은 곤란하다. 식품안전 및 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오탈자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처리 없이 포장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영양표시 의무대상 성분은 국민보건상 중용성,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민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의무표시 성분을 규정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수용이 곤란하다. 수입식품에 대한 GMO 표시기준 적용 유예기간 연장은 수용이 곤란하다.

<수출입제도 개선>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수입자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경우 자체 위생점검으로 대체운영이 가능하다. 점검주기를 차등화할 경우 약 50% OEM 수입자는 오히려 점검주기가 짧아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상이 있어 수용 곤란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