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적용업소 기계ㆍ기구류 변경 신고 시 이중신고 면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토론회를 가졌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기계ㆍ기구류 변경 신고 시 이중신고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4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해 관련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범위 확대 등을 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다뤘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은 ‘제조시설’이 아니므로 제조시설과 분리돼 있으나,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시설(식품ㆍ식품첨가물 제조시설,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시설, 식품ㆍ의약품 품질관리실만 공동 이용 가능)로 한정하고 있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업에서는 계열사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동 규정이 없어 활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ㆍ축산물가공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계열사 연구소,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 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등 활용을 추가 허용해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MP 적용업소가 기계ㆍ기구류 목록,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GMP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실정과 관련, △GMP 변경신고(제조업 변경신고는 면제)만 하도록 개선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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