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지방청ㆍ26일 부산지방청서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수입자,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주요 수입국의 주한대사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4일 서울지방청, 26일 부산지방청에서 순차적으로 수입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률적인 잔류허용기준(0.01ppm)을 적용해 안전관리가 입증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약을 사용목적에 맞게 살포ㆍ수확한 후 해당 농약의 잔류량, 관련 농산물의 섭취량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부터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와 향후 확대 방향에 대한 수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농산물 주요 수입국가 및 농약 검출 현황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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