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입장과 다른 정부ㆍ공공기관 불량 식품정보 바로잡아야”

▲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불량식품 근절 정책 3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1회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18일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악으로 지목된 ‘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근절정책 추진으로 위생불량 업소 발생률이 7%대에서 3%로 낮아지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은 강력한 단속을 한다 해도 하루 아침에 근절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8일 오후 불량식품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불량식품 근절 정책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손문기 식약처 차장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축사를 통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과 근본적 문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불량식품 단속은 무작위를 지양하고, 위해도 높은 품목들과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계통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관심도가 높은 계란 등 취약품목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근절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덕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장
▲ 축사를 하고 있는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날 포럼에서는 강대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이 ‘불량식품 근절 정책 3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김학수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다음은 발제와 토론 요지.

[발제]

“불량원료 유통ㆍ사용, 위생불량 등 불법문제 근원적 해결 노력”
강대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

▲ 강대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불량원료 유통ㆍ사용, 위생불량 등 불법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농가-수집상-제조-유통 등 모든 단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실시하겠다.

특히,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ㆍ유형 관련 불법행위(①불량고추(원산지 위반 포함) ②불량계란 ③젓갈(비위생적 제조) ④떴다방(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연중 불량식품 유형별 발생 길목에서 예방관리(재배ㆍ양식단계) 또는 반복적인 계통단속(수집상 등)을 실시, 근원을 제거하고 특히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하겠다.

생산ㆍ제조ㆍ유통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ㆍ해수부ㆍ식약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소비 농산물(쌀, 배추 등 54품목) 중 20대 부적합 빈발품목을 특별관리하고, 포장 농산물에 대한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며, 생식용 농산물 식중독균,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

농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및 떡볶이, 순대, 알가공장 등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HACCP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ㆍ프랜차이즈 등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또한 인터넷 등 식품안전 취약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소통 활성화 및 참여 확대에 노력하겠다.

▲ 토론 모습
▲ 좌장을 맡은 김학수 서강대 교수
[토론]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단속을…식품산업 질적 환경 높여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불량식품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마련이어서 식품안전정책에 완결이란 있을 수 없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인식ㆍ요구의 변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사이버거래(모바일쇼핑, 홈쇼핑, 인터넷쇼핑)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식품의 기본적인 안전한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경험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해외직구 증가로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유아용 식품의 국내 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식품단속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군은 영세한 작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한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사업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퇴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美 FDA 집행 원칙은 계도 우선…식품업체 교육 강화 병행해야”
김명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 김명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단속과 감시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처벌 기준의 강화, 각 부처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간접적(보완적) 수단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계도 및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미국 FDA 집행의 원칙을 보면, 계도 우선이고 다음으로 확실한 처벌이다. FDA는 산업체의 위법ㆍ위반사항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시ㆍ조사하되, 위법ㆍ위반사항의 성질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즉각 조치한다. FDA는 위법ㆍ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불량식품 근절 성과지표 체계적 정의…유형별 분류 점검해야”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량식품 근절의 성과지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시점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식품 소비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체감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불안요인과 체감비중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부처간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범국민적 공감대를 도모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 신뢰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ㆍ공공기관 불량 식품정보 바로잡아야”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지난 2014년 논란이 된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검출 사건은 법적으로 ‘최종제품’을 어디서부터 보느냐가 쟁점이었는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정서와는 다른 판단으로 최종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있었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용어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식약처의 입장과 다른 식품안전 교육ㆍ홍보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경우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는 MSG, GMO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각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침서를 보면 시ㆍ도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GMO, MSG, 감미료 등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식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불량식품 근절과 함께 공공기관의 불량 식품정보에 대해서도 검토해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길 바란다.

“공무원, 식품위생법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현실 반드시 개선돼야”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중ㆍ장기적인 법령 개정과는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결을 통해 식약처가 관장하는 법령에 잘못이 있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파 및 변경하는 시스템도 갖춰지길 기대해 본다. 수년 전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전산망에 포함돼 있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식품의 기준ㆍ규격 고시에 규정된 옻나무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 위탁제조에 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영업자나 국민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제도 및 법령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식품위생법이나 행정법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쓴 소리로 하는 조언을 경청하고 포용할 줄 아는 기관으로 거듭나서 전문가들이 자유롭고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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