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식약처장에 보고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토록 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해 이중적 규제를 완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3일 공포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3일 공포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 내년 2월부터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법률은 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해 이중적 규제를 완화했다.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해 HACCP 준수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해당 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해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기관,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토록 해 관리ㆍ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준ㆍ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영업자에게 표시기준 준수 의무,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의무 또는 허위표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에 대한 회수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가. 한시적인 기준과 규격 인정 대상 등 확대(제7조제2항)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식품 등에 표시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제12조의2).

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22조제3항, 제33조제7항, 제60조의4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4항, 제79조제5항).

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 인증) 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품질 검사의무를 면제함(제31조의2 신설).

바. 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제32조제1항).

사. 경매ㆍ환가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인수자의 영업 승계 규정을 보완함(제39조제2항).

아. 총리령에 위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현행 제42조제1항 삭제,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자. 영업자에게 표시기준 준수의무,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의무 또는 허위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제1항).

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타.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7호 신설).

파.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제75조제1항 및 제97조).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및 포상금 지 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9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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