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업체 퇴출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 개발

식약처, 2016년 업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을 개발하고,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조리식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 △기업 현장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등을 중심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
식약처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량식품의 경로를 차단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ㆍ제조 단계에서는 위해우려 농축수산물을 집중 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관리를 내실화하여 식품 제조환경의 위생수준을 제고한다.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한 ‘계란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에는 포장ㆍ유통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 도입, 계란 세척기준 및 보관ㆍ유통기준 마련, 불량계란 수집ㆍ보관ㆍ판매ㆍ사용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내ㆍ해수면 양식장 전수조사(1만2302개소) 및 출하 전 안전성 조사(해양수산부와 협업)도 실시한다.

식품업체 전반에 대해서는 HACCP 원칙을 적용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 제조업체는 '17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제조ㆍ가공업 HACCP 의무 적용과 병행해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 판매ㆍ보관ㆍ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HACCP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 단계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통관 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를 실시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업체(5만5000여 개소)에게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업체와 관련한 기본항목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다.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3등급(우수ㆍ일반ㆍ특별)으로 구분해 통관 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업체 등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신설, 운영한다.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식품을 불법 수집ㆍ판매하는 수집상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퇴출도 추진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그동안 감시실적, 부적합 사항 등 위반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반복 감시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ㆍ수거검사 부적합 횟수, 업체 위생등급관리 점수 등을 감안해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한다.

 
'15년 식품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 중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영업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학교 주변 먹을거리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리식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대상 정기점검, 식생활안전 결의대회 개최 등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Zero 캠페인’도 전개한다.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ㆍ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ㆍ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ㆍ판매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기업 현장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식약처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며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주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추진해 미래 유망 식의약 제품의 제품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간 식품 기준ㆍ규격 조화, 성적서 상호인정 등 식품 비관세장벽 해소한다. 대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삼계탕, 조미김 등에 대한 기준 조화를 추진하고, 막걸리와 김치 등에 대해 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국민이 원하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강화한다.

물수건, 이쑤시개, 1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쉽고(Easy), 정확하고(Accurate), 과학적인(Scientific) 정보를 연중(Yearly) 제공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고 안전생활 실천 환경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표시 관리체계는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어묵,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식품정보표시법’ 제정도 추진한다.

전국단위 식중독 발생현황, 식품위생점검(음식점) 현황 등 정보를 시각화 하여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해 어린이, 임산부ㆍ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맞춤형 식의약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어린이집ㆍ유치원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연계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조제분유 등 영유아 섭취 조제식에 사용하는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안전성ㆍ유용성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에서 출산ㆍ수유까지 특화된 식품영양정보 등을 제공하고, 떴다방ㆍ무료체험방 등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식품 등 허위ㆍ과대광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여 곳과 연계해 식품영양 교육ㆍ홍보자료 다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적정 영양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당류와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이 영양 부족 또는 영양 과잉이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한다.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당류 저감 목표와 저감 대상 식품을 선정하고,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며, 유관부처ㆍ산업체ㆍ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년까지 3500㎎으로 저감화 하고 칼슘, 비타민D 등 결핍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급원식품, 보충제 섭취 요령 등이 포함된 적정섭취 가이드를 개발ㆍ제공한다. 커피ㆍ초콜릿 등의 카페인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영양 밸런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위해요인을 분석해 사전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 식중독 사전예측지도 개발, 신종 위해요인 출현 대비 검사법 개발 등을 통해 기후인자와 상관성이 높은 식품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올해를 국민의 일상과 기업 일선 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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