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2년부터 할랄식품 수출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단지 조성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할랄식품단지 조성 필요성, 수출기업들의 입주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중동을 다녀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할랄식품을 블루오션으로 부상시켰으며, (할랄식품단지 조성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2012년부터 우리 식품기업들의 할랄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 인증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동 등 할랄식품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지정 여부는 지난해 기업․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할랄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 필요성, 수출기업들의 입주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14년부터 민관합동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식품수출개척협의회‘ 내에 ’할랄식품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내 기업의 할랄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을 수차례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익산에 할랄식품 전용단지가 조성될 경우 무슬림 유입에 따른 이슬람국가 테러의 동북아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할랄식품 전용단지가 구획되고, 할랄식품 기업이 입주하더라도 직원을 무슬림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할랄식품 전용단지가 무슬림을 대거 유입하거나 테러 세력의 배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할랄식품을 만들려면 산 채로 소의 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게 해야 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과 국제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공장 등 제조ㆍ가공 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서 할랄도축이 이루어지거나,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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