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수입 화물에 사용된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 되지 않은 것은 수입금지하기로 결정해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수입요건은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에 식물검역소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소독처리 마크를 찍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소독처리 마크가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확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소독처리 마크가 확정되면 마크가 찍혀 있는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 수출업체에서는 캐나다로 수출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지정된 소독처리업체에서 소독처리(열처리 또는 MB훈증)하고 국립식물검역소(지·출장소)로부터 소독사항이 부기된 식물위생증명서(PC)를 발급 받아 수출하면 된다. 또한,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면 별도의 소독처리나 증명서가 필요 없어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용어> ▲가공된 목재포장재=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4耉?등과 같이나무 재질로 되어 있으나 접착제·열·압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제거·사멸된 목재포장재.(무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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