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일 공포ㆍ시행

정부는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인증기준을 마련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6일 공포했다.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령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령은 가공식품의 전체 원재료를 기준으로 95% 이상을 원산지가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인증을 받은 음식점 등의 경우 간판ㆍ메뉴판 등에 인증표지를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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