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 사용 금지 기간 준수 등 점검…수산물 집하장 안전성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17개 시ㆍ도와 함께 생산 및 유통ㆍ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기간 준수 등 지도ㆍ점검과 함께 수산물 집하장, 위ㆍ공판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유통ㆍ판매 단계는 굴, 김, 다시마 등 수산물 600여 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과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와 위생취급기준 등 지도ㆍ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19일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6년 2월까지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출하ㆍ유통되는 굴 등 어패류와 김 등 해조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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