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113개 인증규제 정비키로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 돼 있던 HACCP 인증이 통합되고, 전통식품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공장심사 일부가 면제되는 등 농식품 관련 주요 인증규제가 정비된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총 203개 인증규제 가운데 113개 인증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중 국제사례, 유사ㆍ중복 등을 검토해 △축산물ㆍ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등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ㆍ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환경표지 △의료기기 허가 등 77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 유관분야 인증규제 중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된다. 또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축산물 HACCP은 식품 HACCP과 통합,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중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은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 수수료는 종전 10만원에서 무료로 개선키로 했다. 술품질인증 심사비는 인하하고, 심사는 간소화할 방침이다. 유기가공식품인증은 인증처리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전통식품품질인증은 KS인증업체에 대해 공장심사 일부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친환경농축산물인증도 인증처리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식품 HACCP은 축산물 HACCP과 통합되고,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의 경우 유효기간(2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기간은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인증비용을 매년 5420억원씩 절감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3년 누적 1조6260억원의 인증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 출시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는 연간 8630억원,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3년 누적 2조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처별 농식품 유관 인증규제 정비 계획(안) : 폐지
소관부처 | 명칭 | 정비방안 | 조치계획 |
농림축산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 ㅇ‘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폐지, |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 ㅇ인증 폐지 | ㅇ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
식품의약품 | 축산물HACCP | ㅇ법령, 행정규칙(고시 등) 개편 통한 | ㅇ식품 및 축산물 HACCP 통합 고시 및 통합 법령 마련 |
부처별 농식품 유관 인증규제 정비 계획(안) : 개선
소관부처 | 명칭 | 정비방안 | 조치계획 |
농림축산 | 농림식품신기술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고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 ㅇ‘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흡수 통합 |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 | ㅇ등록신청 수수료 폐지(10만원→무료) |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
술품질인증 | ㅇ인증심사비 인하(탁주의 경우 25만9000원 경감) | ㅇ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 |
유기가공식품인증 | ㅇ인증처리기간 단축(60일→50일) | ㅇ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 |
전통식품품질인증 | ㅇKS인증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 일부 면제 | ㅇ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 ㅇ인증처리기간 단축(60일→50일) | ㅇ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 |
토종가축의 인정 | ㅇ인정절차 및 소요 비용 최소화(30일→21일) | ㅇ인정기준 고시 개정 | |
식품의약품 | 식품 HACCP | ㅇ법령, 행정규칙(고시 등) 개편을 통한 축산물ㆍ식품 HACCP 인증 통합 | ㅇ식품 및 축산물 HACCP 통합고시 및 통합 법령 마련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 ㅇ유효기간 폐지(2년→폐지) | ㅇ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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