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행정예고

 
식품 사용 가능 원료 4461종ㆍ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총 4644종만 식품 사용 가능

식품원료 관리체계가 그동안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방식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해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사용 가능 원료 △제한적 사용 원료 △사용 불가능 원료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 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ㆍ운영 중인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ex.jsp)에 사용 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 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이다.

또한,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 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유형 신설 △와인 제조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설탕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과 규격을 신설한다. 설탕사양벌꿀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이다.

‘영ㆍ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을 신설해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으로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운 영ㆍ유아를 위해 ‘저항원성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토록 했다.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와인 제조ㆍ가공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의 사용을 허용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프로피리설퓨론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81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되는 설탕사양벌(집)꿀 식품유형 및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식품유형에 따른 규격

                                     유형
항목

벌집꿀

벌꿀

설탕사양벌집꿀

설탕사양벌꿀

(1)수분(%)

2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0.0 이하

(2)물불용물(%)

-

0.5 이하

-

0.5 이하

(3)산도(meq/㎏)

-

40.0 이하

-

40.0 이하

(4)전화당(%)

50.0 이상

6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5)자당(%)

15.0 이하

7.0 이하

15.0 이하

7.0 이하

(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7)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8)인공감미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9)이성화당

-

음성이어야 한다.

-

음성이어야 한다.

(10)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

-22.5‰ 이하

-22.5‰ 초과
-15.0‰ 이하

-22.5‰ 초과
-15.0‰ 이하

※ ‰(퍼밀, permil) : 1,0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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