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농협 식품안전 지침 무용지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제역 백신 주사과정 중 일부 돼지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농, 즉 고름이 섞인 돼지고기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제역 백신을 잘못 맞아 화농이 생긴 돼지목살 728g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안 의원은 “화농은 백신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개체가 세균에 감염되거나, 백신이 덜 흡수됐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두 경우 모두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화농이 발생한 돼지고기가 판매된 3월은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지만 농협 하나로유통은 화농 돼지고기 판매 이후 3월 30일이 되어서야 ‘판매 시 반드시 육안으로 재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구제역 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농협이 식품안전 관련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식품안전 지침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드러난 이상 농협은 제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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