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고, 전통식품명인 8명(농식품부 7, 해양수산부 1)을 신규 지정했다.

농식품부 소관 신규 지정 식품명인 7인은 △장류 4인(서분례, 경기 안성ㆍ청국장 / 강순옥, 전북 순창ㆍ순창고추장 / 백정자, 전남 강진ㆍ즙장 / 정승환, 경남 하동ㆍ죽염된장) △김치류 1인(윤미월, 경남 밀양ㆍ배추통김치) △주류 1인(강경순, 제주 서귀포ㆍ오메기술) △묵류 1인(김영근, 충남 서천ㆍ도토리묵)이며, 해수부 소관 1인은 △식염류 1인(정락현, 전북 부안ㆍ죽염)이다.

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명인 8인을 포함하면 총 72인의 명인이 지정됐고, 이 중 7인이 사망으로 지정 해제됨에 따라 65인(농식품부 62, 해수부 3)이 활동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명인제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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