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등 건기법 개정안 19일 발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의원 10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 인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성ㆍ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특히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능성 원료는 국내 기술을 이용한 자체 개발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력 및 R&D 투자도 미흡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저조한 실정으로 정부 주도적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성 인정 절차의 객관성 및 기술이 담보돼야 하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원료 인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성ㆍ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