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식품이력추적관리 정기 설명회’를 8월부터 9월까지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오는 12월 1일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을 해야 하는 기타식품판매업자(영업장 면적 500㎡ 이상), 영유아식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연매출액 10억 원 이상)는 물론 자율등록을 희망하는 식품 제조ㆍ수입업자도 참석 가능하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산업체가 식품 제조ㆍ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ㆍ폐기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이력추적관리 홈페이지(www.tfood.go.kr→고객센터→공지사항) 또는 신속대응지원서비스(콜센터 1588-260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추진계획

구분(개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타식품판매업자(영업장 면적)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연매출액)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

2013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2014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

시행일

2014.12.1.

2015.12.1.

2016.12.1.

2017.12.1.

* 건강기능식품 2단계 의무화 적용 대상은 매출액 기준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개정 추진 중(「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규제심사 중)

지역별 설명회 일정

날짜

장소

대상지역

대상업소

8.19(수)

대전지방식약청

대전/충남/충북

기타식품판매업소(중간도매상 포함)

8.20(목)

부산지방식약청

부산/울산/경남

영유아 및 일반식품 제조ㆍ가공, 수입판매업소

8.21(금)

부산지방식약청

부산/울산/경남

기타식품판매업소(중간도매상 포함)

8.26(수)

대구지방식약청

대구/경북

영유아 및 일반식품 제조ㆍ가공, 수입판매업소

8.27(목)

대구지방식약청

대구/경북

기타식품판매업소(중간도매상 포함)

8.28(금)

광주지방식약청

광주/전남/전북

영유아 및 일반식품 제조ㆍ가공, 수입판매업소

9.2(수)

광주지방식약청

광주/전남/전북

기타식품판매업소(중간도매상 포함)

9.4(금)

제주상공회의소

제주

기타식품판매업소(중간도매상 포함)

9.9(수)

서울지방식약청

서울/경기/강원

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업소

9.10(목)

대전지방식약청

대전/충남/충북

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업소

9.11(금)

부산지방식약청

부산/울산/경남

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업소

9.16(수)

대구지방식약청

대구/경북

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업소

9.17(목)

광주지방식약청

광주/전남/전북

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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