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20개당 영양사ㆍ위생업무 담당자 각 1명 이상 배치

정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력기준을 개선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4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지원대상 급식소 5개당 1명 이상의 영양사와 지원대상 급식소 10개당 1명 이상의 위생업무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개정령은 앞으로는 지원대상 급식소 20개당 1명 이상의 영양사와 1명 이상의 위생업무 담당자를 두도록 하되, 지원대상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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