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안전법령 개선 방안 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률은 법률 28건, 시행규칙 33건 등 무려 616건에 달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성희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장은 22일 식품안전정보원과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안전법령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내외 식품안전법령 체계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28개 법령은 서로 관련성이 크고 대부분 식품위생법 등의 특별규정이거나 유사규정으로 구성돼 식품위생법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식품안전기본법과 관련된 개별법령들 간의 범위와 기준 등 법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호간 비교ㆍ분석이 필요하고, 법률간 소관 범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또, “EU 식품안전기본법의 원칙규정과 같이 원칙규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법률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식품표시법을 참고해 우리나라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책임연구원은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원칙의 비교법적 검토’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 환경,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거나 선택된 보호수준과 적합성이 없는 경우 임시조치를 보장하는 EU 같은 예방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1960년대 제정 당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은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개선이 필요하며, 식품관련 법령의 통합화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또, 산재된 현 법률체계를 일시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규정 명확화’, ‘중복규제 철폐’ 등 통합을 위한 조치와 표시규정에 관한 통합법 제정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원 박희주 정책연구실장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EU의 식품기본법,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대 최철호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법령은 식품안전에 관해 다수의 행정기관에 분산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원화가 특징인데, 식품안전기관의 다원화는 식품안전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해 추진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신속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발생했으나,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으로 모든 식품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식약처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업계에 중복 규제 및 기준 이원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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