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19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에게 2015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수여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ㆍ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

CJ제일제당과 애경산업은 올해 처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고, 비알코리아, 풀무원식품,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엘지전자, 코웨이, 한화생명보험, 신우피앤씨 등 12개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의 소리(VOCㆍVoice Of Customer)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는 향후 2년간('15.7.1~'17.6.30) △신고 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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