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1조7천억 규모 보완대책 마련

정부는 한ㆍ중국,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ㆍ중국 FTA의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조39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ㆍ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원과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ㆍ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억9600만 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만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ㆍ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70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보완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한ㆍ중, 한ㆍ베, 한ㆍ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ㆍ중/한ㆍ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한ㆍ뉴질랜드 FTA 국내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한ㆍ중, 한ㆍ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이번 대책은 취약산업 및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중ㆍ장기적으로 첨단화ㆍ융복합 및 수출 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ㆍ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 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부는 한ㆍ중, 한ㆍ베 FTA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밭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제고하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임업ㆍ양봉업 부문에 대해서는 주산지별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확충하고,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꿀 품질관리를 강화,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어업인 소득ㆍ경영 개선을 위해 맨손ㆍ나잠 어업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2%)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한다.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 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ㆍ소금(생산 자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ㆍ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 개선과 관련하여,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3100억원),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 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3000억원),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ㆍ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한편, 중국 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한ㆍ중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ㆍ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TBT 신문고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 지원하고, 기업의 제도 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ㆍ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이번 대책은 기 수립된 ‘한ㆍ영연방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14.9)’을 기본으로 하되, 한ㆍ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ㆍ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16~'24년(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한ㆍ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에 따라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ㆍ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 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연간 최대 50명)한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도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는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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