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 조치된 바다원(주)의 ‘조미오징어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주)(서울시 송파구)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 이하/g)을 초과하여 검출(9,100/g)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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