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일 식품 기준ㆍ규격 위반 기소 ‘부추씨’ 사건 무죄 확정 판결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이엽우피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ㆍ규격 위반 아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최근 백수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엽우피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지 않아 결국 허위표시 처벌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구자(부추씨)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자(부추씨)는 [별표3]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이엽우피소 역시 [별표3]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 허위표시 처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인지하고 있지만, 법령 개정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어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명확하게 사용가능, 제한적 사용가능, 사용불가 등 모든 목록이 규정되어 있다”며, “이런 체계 자체가 개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입법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등 모든 기관이 식품위생법의 원칙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호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다보니 이를 보도한 언론을 통해 혼란만 가중되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식약처의 식품위생공무원 채용시 식품위생법 시험과목 추가 및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식품위생법 연수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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