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ㆍ농관원ㆍ지자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스류, 드레싱류 등 제조ㆍ가공 업체 100곳을 기획 감시하여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6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 나홀로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손수 만드는 식품에 활용도가 높은 소스류, 드레싱류 등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5개소) △보관기준 위반(5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8개소) △품목제조 미보고(6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경과된 고춧가루(12㎏)를 ‘소스류’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기도 소재 B업체도 유통기한이 3~65일 경과된 고춧가루(4.5㎏)를 ‘소스류’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C업체와 강원도 소재 D업체는 보관방법이 -18℃ 이하 냉동보관인 ‘냉면육수’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충남 소재 E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4개월 동안 복합조미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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