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자의 경우 정보 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관계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을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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