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금지 색소 검출로 회수 조치된 주식회사 청해진의 ‘아리수 배추김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청해진(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이 수입한 ‘아리수 배추김치’에서 김치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인 적색 제102호가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연월일이 2015년 3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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