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등 의원 14인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 발생 우려 시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위해식품인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 건기식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행한 경우 이와 같은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건기식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에 대해 검사결과 해당 건기식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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