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식품ㆍ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심의ㆍ의결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유해식품 제조 등에 대한 형벌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6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ㆍ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했다.

양형위는 식품ㆍ보건범죄의 특별가중양형인자에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 표시ㆍ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유해 식품 등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번 결정을 내달 초 관보에 게재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