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28.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중국으로부터 당면제품을 수입해 대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당면제품에 대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하다가 적발되었다.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건에 대한 법령 적용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을 가짜 대기업 당면상표를 부착 및 재포장하여 이를 다시 대기업 동일상표의 포장상자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고 없이 식품소분업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소분업은 그 범위와 대상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벌꿀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는‘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소분업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상표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식품영업자들이 상표권리에 대해서 문외한인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직접 제조하거나 회사 상호명 등은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제안한다.

주간 식품저널 2015년 4월 8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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