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추가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ㆍ전복ㆍ홍합 등을 포함하는 조개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 13개였다.

표시 방법도 개선하여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고시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인지하여 정확한 식품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또는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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