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마련

▲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는 우리나라와 UAE 간 ‘할랄식품 협력 MOU’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할랄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라쉬드 아흐메드 빈 파흐드 환경수자원부 장관이 할랄식품 협력 MOU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할랄분과위원회 구성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체결된 우리나라와 UAE 간 ‘할랄식품 협력 MOU’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협의회 위원으로 김현중 할랄협회장을 신규 위촉하고, 협의회 산하에 ‘할랄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할랄분과위원회’에는 할랄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농심, CJ, 대상FNF, 교촌치킨, BBQ, 남양유업, BK글로벌, 펜타글로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김현중 할랄협회장이 맡는다.

3월 30일 열린 제1차 ‘할랄분과위원회’에서는 식품업체들이 그동안 할랄식품 인증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A업체는 자사 할랄인증 사례를 소개하면서,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Korea Muslim Federation)를 통해 라면에 대해 할랄인증을 받았는데, 지난해까지는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로 모두 수출이 가능했으나, 올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자국 내 인증기관인 MUI로부터 인증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랄인증 표시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에 현재는 교민 대상 시장으로만 유통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 업체는 “KMF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인 MUI와도 교차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KMF의 할랄인증 역량 제고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할랄인증 컨설팅기관인 펜타글로벌은 “KMF 공신력 확보는 KMF가 종교단체인 점을 고려, KMF 자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B업체는 “KMF 할랄인증 김치를 말레이시아로 수출 중이며,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인 JAKIM이 KMF의 할랄인증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품에 표시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KMF 인증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식품업계가 연합해서 공동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업체는 “현재 할랄 관련 6개국에 진출 중”이라면서, “그동안은 제3국에서 할랄 제품을 생산하여 할랄 관련 국가에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랄 관련 정보가 산재해 있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원스톱(One-Stop) 할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할랄인증 요건인 무슬림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밝히고, 식품기업간 할랄 관련 기술 및 정보 공유와 할랄인증에 대한 이슬람국의 신뢰 획득을 위해 할랄산업단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할랄협회는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시장에서 무슬림들에게 우리 할랄식품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할랄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의 국내 유통이 허용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제1차 할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대 과제는

△할랄시장 동향ㆍ국가별 인증 기관 및 기준ㆍ할랄인증 제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기업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할랄정보 디렉토리’ 구축

△할랄 관련 생산기반으로 ‘할랄 도축장ㆍ도계장’ 지정ㆍ육성 검토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방안 마련

△국내 무슬림 관광객과 의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할랄식품 공급방안’ 마련

△식품업계에 할랄인증 획득과 인증제품 생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할랄 전문가’ 양성 지원, ‘할랄 수출 매뉴얼’ 제작ㆍ배포

△전통식품ㆍ한류와 접목 가능한 상품 등 할랄시장에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발굴 및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품목별 지원방안’ 마련

△할랄인증 국내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식품기업 연합 마케팅 방안’ 마련

△할랄인증 표시 제품 국내 유통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무슬림 도축인 등의 비자발급 절차 완화

△정부의 할랄인증기관 평가ㆍ관리 제도 마련 검토 등이다.

할랄분과위원회 참여 위원

소속

직위

성명

할랄협회

협회장

김현중(위원장)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

강혜영

식약처

소비안전과장

강석연

농협중앙회

수출지원국장

서현

농심

부장

이용재

CJ

상무

김민규

대상FNF

팀장

심진보

펜타글로벌

대표이사

조영찬

한식연

할랄식품사업단장

김명호

농경연

연구위원

황윤재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희열

aT

수출사업처장

백진석

KOTRA

신흥시장팀장

박철호

교촌치킨

해외사업이사

송원엽

BBQ

부장

최영안

남양유업

수출팀장

김기훈

BK글로벌

이사

유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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