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식품부는 용어 변경 강구해야”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관련 법규상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일반축산물과 유사할 정도로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항생제 표시기준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 및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수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일반축산물 농가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동물용의약품 및 휴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반축산물 농가보다 그 사용기준이 강화됐으나, 강화된 휴약기간(일반농가의 2배)만 준수하면 일반축산물 농가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데에 사실상 제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를 보면, 2013년 잔류물질검사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돼지에서도 일반 축산물 농가의 양성 판정비율보다 낮지만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대구ㆍ경북 소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198개 단체 중 소속 농가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구입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일반축산물 농가의 한우 두당 평균 동물용의약품 구입액은 6989원('14.1~9)인 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의 두당 평균 구입액은 1만1325원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관련 법규상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일반축산물과 유사할 정도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축산물에 인증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無)항생제를 사용하면 소비자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증명이 실제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대해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표시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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