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변조 예방 기록관리시스템 설치해야…형사처벌은 없던 일로
개정령(안)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유형에 따라 1~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자가품질검사를 모든 식품에 대하여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 위ㆍ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등 행위별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당초 위반시 거론되던 징역형 등 형사처벌 조항은 넣지 않았다.
개정 시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출액 규모별로 일정기간 차이를 두고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2일까지 받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과 3)를 다음과 같이 하고, 4)와 5)를 삭제한다.
1) 모든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너목3)과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적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4)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7일 | 품목 제조정지 15일 |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9호 중 “제31조제1항을”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가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있음에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6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소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소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2014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업소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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