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았다.

청문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률은 농식품부 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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