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ㆍ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ㆍ무신고 제조ㆍ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ㆍ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ㆍ신문ㆍ인터넷ㆍ잡지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청주, 약ㆍ탁주 및 과실주 등 주류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ㆍ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과일류(사과ㆍ배 등) △나물류(고사리ㆍ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ㆍ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ㆍ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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