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27일까지 신청 접수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유제품 생산시설 및 유업체 운영 지원사업의 지원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유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 총 2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3~4%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보완 등으로 유업체, 유가공조합, 목장형 유가공장이 지원대상이다.

유제품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용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된다.

유가공업체 운영 지원사업은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유가공업체와 유가공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0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금리는 3~4%이다.

자금용도는 원유수급관리에 필요한 원부재료 구매자금,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자금으로, 유업체와 유가공조합 및 낙농관련 협동조합이 지원대상이다.

신청서류는 낙농진흥회 홈페이지 브리핑룸 공지/보도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낙농진흥회 낙농기획부 집유사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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