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관련 전면 이동통제 통한 일제소독 병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차단을 위해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ㆍ청미천, 충남 풍서천ㆍ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관련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즉시 가축ㆍ축산 관련 종사자ㆍ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 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ㆍ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장)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검역본부는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 정보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한 후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며 △농식품부 및 국민안전처에서도 점검반을 가동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ㆍ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닭ㆍ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에도 AI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과 같은 기간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해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축산농장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해당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 모든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 및 우제류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공고한다.

이동제한 명령 공고 후 전국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내ㆍ외부 세척ㆍ소독을 실시하고,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농가 내ㆍ외부 및 주변 도로를 충분히 소독한다.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ㆍ외부 세척ㆍ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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