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5년 농식품 수출정책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 수출목표 77억 달러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의 범정부 수출개척협의회를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대 중국 수출 확대 △아세안ㆍ할랄 등 거대시장 공략 △검역ㆍ위생 등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역량 활용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자체, 농협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홍보 및 판촉 지원도 K-FOOD 페어, 박람회, 재외공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 농식품 수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 중국 수출 확대 방안>
농식품부는 먼저, 한ㆍ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관세청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ㆍGAP 등 농관원 인증 농산물의 원산지 증빙을 간소화 하고, 농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관세청 간 협업으로 개발된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수출농가와 업체 활용 확대를 위해 교육ㆍ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주요 성별ㆍ도시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박람회 등 판촉 강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베이징ㆍ상하이ㆍ광저우ㆍ심천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aTㆍKOTRA 등을 통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출 유망품목은 aTㆍKOTRA 등을 통한 판촉 활동과 현지 진출 유통기업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한다.
대 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인삼ㆍ화훼ㆍ버섯ㆍ유자차ㆍ유제품 등 5개 품목은 품목별로 상품화ㆍ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중국의 수출자 등록ㆍ라벨링 등 통관 강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활용한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2월 중 ‘청도 수출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대 중국 농식품 콜드체인도 구축한다.
청도 수출 물류기지와 중국 내 7개 공동물류센터(베이징ㆍ상하이 2ㆍ충칭ㆍ성도ㆍ청도 2), 중국 주요 항만 보세창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판매채널 외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 유명 백화점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을 확대하여 한국 농식품의 중국 프리미엄 식품 시장 진출을 공세적으로 추진한다.
온라인은 기 진출한 ‘1호점(B2C)’과 ‘알리바바(B2B)’ 외에 ‘티엔마오(B2C)’ㆍ‘워마이왕(B2C)’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2월 중 산둥성 연태시를 기점으로 연내 베이징ㆍ상하이ㆍ광저우ㆍ심천 등 중국 1선 도시 전역의 유명 백화점에 우리 농식품 판매관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안 등 할랄 식품 시장 진출 확대 방안>
할랄 식품시장은 '12년 1조88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식음료 시장의 17.4%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 4060억 달러, 중동ㆍ북아프리카 시장이 2370억 달러에 달하며, 단일 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1970억 달러로 가장 크다.

올해 농식품부는 aTㆍKOTRAㆍ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할랄 식품 시장동향ㆍ수출 유망품목ㆍ할랄 인증 정보 조사를 추진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두바이 등 중동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 확대, 안테나숍 개설 등으로 홍보ㆍ판매를 지원한다.

할랄 인증 지원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을 할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할랄 인증비용 지원 확대, 국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인증 동등성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국내ㆍ외 할랄 식품기업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ㆍ위생 등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FTA 확대 등 무역자유화 진전으로 농식품의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검역ㆍ식품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이 필수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검역ㆍ식품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응, 식약처ㆍ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식품 SPS 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를 통해 각국의 WTO SPS 통보문과 수출 현장의 검역 관련 애로사항을 식약처ㆍ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검역ㆍ식품위생 현안 관련 협상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필요 시 범부처 차원의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과 관계기관 대응상황을 수출농가 및 업체와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KATI(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aT 운영)를 중심으로 농식품 통상 협상 서비스(농정원)와 유관기관 온라인 서비스 DB를 통합ㆍ연계할 계획이다.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
기업의 수출역량과 노하우를 농식품 수출에 접목하기 위해 기업과 농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모델도 적극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롯데마트ㆍCJ 홈쇼핑 등 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우리 농식품 수출에 적극 활용하고,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운영,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등의 수출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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