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등 의원 11인은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김영록 의원은 “외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위장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199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은 원산지 표시에 있어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이들 가공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및 한약제제, 화장품 및 화장품 사용원료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김영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농수산물과 10% 이상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국민의 알권리 확대,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개방으로 피폐해진 농어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