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대ㆍ보관시설 등 설치, 의무에서 자율로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진열대ㆍ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영업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부 영세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의 보관의무를 완화해 주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기간 제한 없이 수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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