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ㆍ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들 5개국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완료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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