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불법 사용자ㆍ판매자 과태료 처분 강화

농식품부,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정부는 안전ㆍ안심 쌀 공급을 위해 생산ㆍ유통 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농약 불법 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약 오남용 사례 증가 등 일각에서 국내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생산ㆍ유통 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쌀 직불제 이행 농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2,250→2,500건)하고, 위반 확인 시에는 쌀 직불금 지급을 제한(변동지불금1/2 감액 조치)할 방침이다.

전년도에 수매 보관 중인 전국 RPC(미곡종합처리장) 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쌀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차년도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를 도입ㆍ운영한다. 부적합 결과 통보 시 차년도 재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쌀 부적합 확인 농가에 대해서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RPC 등 시중 출하 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2회/년→4회/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약 불법 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사용기준 위반 농업인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추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농경지에 대해 비소 등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용수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 및 수질 개선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소 등 중금속 흡수 저감화 방안 연구는 2017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병충해 조기 예찰제 도입으로 농약 사용 최소화도 유도한다.

쌀 안전성 검사장비는 현대화하여 검사 성분 수를 확대(245→320성분)하고, 수출 친환경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320성분 분석법을 쌀 등 전 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해 분석 장비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국내산 쌀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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