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ㆍ학계측, 규제 안 된다…소비자ㆍ정부, 안전 우선해야

▲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29일 자가품질검사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지난 10월 자가품질검사 관련 사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명섭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학자들과 업계에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의 강화를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와 정부는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를 정리한다.

<주제발표>

정명섭
중앙대 교수
정명섭 중앙대 교수 =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영업자가 출고 전에 스스로 수행하는 자사제품의 기준ㆍ규격 관리 목적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으므로 유해물질은 HACCP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가품질검사제도는 WHO SPS 협정문 제4조 동등성 조항을 준수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국산 제품에 대한 각종 오염물질 검사를 의무화하여 오히려 역차별 우려가 있다.

검사주기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주기 설정이 필요하다. 월 1회로의 개정은 규제 강화로 약 4~5배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입제품의 ‘동일사 동일제품’ 적용에 비하여 국내산 제품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

최종제품(완제품)과 재처리(재가공)에 대한 정의와 기준 설정도 필요하다, 최종제품이라 하더라도 위생안전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처리 또는 재가공을 허용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토론>

이현규
한양대 교수
이현규 한양대 교수 = 과거부터 자가품질검사는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해 찬성하지만 HACCP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입식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품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식약처에서 개선을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식품업계에 파장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식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박영식
고려대 교수
박영식 고려대 교수 = 법률적으로 용어가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많은 식품업체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 첫째, 식약처 개정안에서 기업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모두 식약처에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품질관리상 경미한 결함에 대해 모두 신고하게 되어 이를 확인해야 할 행정력의 손실이 우려된다. 둘째, 다른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적합 제품 등 위해항목이라는 것도 명확히 정의하여 공무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식약처 개선안과 관련하여 항목과 주기를 강화하면 제품의 특성이 다르고 위해도 다름에도 1개월로 적용하는 것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태료와 처벌 강화는 식품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완제품, 재처리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위해항목 위주로 개선하는 등 처벌 강화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 이미 법에 기준ㆍ규격이 있다. 이를 위반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형사처벌로 소비자에 이익이 없다고 본다.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상한선이 2억 원이다.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강화해서 세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50여 개 검사기관도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전 업체의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용어의 정의가 빈약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법원도 당황하고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 용어 정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자가품질검사결과 보고 의무화를 찬성한다. 검사주기 1개월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해한 항목만 1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갔으면 한다. 모두 처벌 강화를 반대하고 있는데,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하는 것을 찬성한다. 발표자는 위변조 프로그램 설치 시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위변조를 막고 기업윤리를 지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품질 강화와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에서 강화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박태균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
박태균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 = 개인적으로는 자가품질검사제도가 필요하냐는 생각을 한다. 외국에는 자가품질검사제도를 하는데가 없다. 자가품질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무도 생긴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개월로 단순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 생각한다. 행정인력의 낭비부분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용어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홍헌우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장
홍헌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장 = 위해항목 위주로 기준ㆍ규격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장균 관련 기준 문제는 정비해 나갈 것이다. 선진국은 자기적합선언을 한다. 또, GMP 시설이 갖춰져 있다. 재처리하는 문제는 동의한다. 정비를 하겠으며, HACCP 적용을 받은 업소는 자가품질검사를 안 받는 것을 검토는 해보겠다. 업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려고 한다. 많이 듣겠다.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앞으로 식품위생법을 식품 제조ㆍ가공에 관한 법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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