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등 의원 11인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인삼산업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삼 경작의 자율신고제, 이동경작 등으로 인한 제품의 신뢰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의 경작규모에 따른 총생산량 및 거래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인삼류의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인삼 경작자가 4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삼류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부적합한 인삼류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회수대상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삼류에 ‘고려’라는 용어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경작 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재배하거나 수삼의 연근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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