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기’ 인증 식품, EU서도 ‘유기’ 표시ㆍ판매 가능

내년 2월 1일부터 국내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EU에서도 ‘유기’ 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와 EU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측간 준비절차를 거쳐 2015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상호 동등성 인정 제도는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 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체결이 가능하므로 표시제에 비해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인증제로 일원화했으며, WTO 규정 등 국제규범 등을 감안하여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EU는 2월 3일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EU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및 현장 검증을 거쳐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ㆍ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은 동등성 인정 범위를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정했다.

가공식품의 범위는 국내 수입제품은 한국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대 EU 수출제품은 EU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가공에 사용된 원료의 생산지는 제한하지 않도록 협의해 최종 가공이 한ㆍEU에서 이루어질 경우 상호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ㆍEU 양측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검사ㆍ후속조치는 각 수입국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협정 유효기간은 양측 협의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가공식품 수출량,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등을 상호 통지하도록 해 국내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양측 관계자로 구성된 유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이슈 등을 연 1회 논의하여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는 양측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유기제품을 ‘유기’ 표시하여 EU로 수출ㆍ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EU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EU에서 한국 로고 뿐만 아니라 EU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업체의 대 EU 유기가공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입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EU 표시기준만 준수하면 별도 인증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한ㆍEU 동등성 인정 관련 세부이행과 관련된 Q&A는 EU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추가로 안내ㆍ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ㆍ미 동등성 인정 협정에 이어 한ㆍEU 동등성 인정 협정이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된 만큼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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