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에 기계적 회수육 사용시 해당사실 표시

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18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류를 영양표시 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식육가공품 등에 기계적 회수육을 원료로 사용하면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소비자 구매 선택을 위한 제품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에 햄류를 추가헀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등에 원재료로 ‘기계적 회수육’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서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을 한 포장육 등은 그 원료의 제조일을 해당 제품 제조일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포장육의 제조일자를 재포장한 날로 혼돈하여 잘못 표시하는 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을 하는 포장육 등의 제조일자를 명확하게 표시토록 했다.

축산물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수거ㆍ검사 등을 위해 전국단위 표준번호체계로 마련된 품목보고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다.

원재료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성분은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추출가공품의 고형분은 최종 추출액의 농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표시토록 규정하는 것이나, 추출원재료가 제품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추출액이 없는 제품에는 고형분의 함량 표시가 필요없어 표시 의무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카페인의 허용오차 범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카페인 함량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를 명시했다.

또한 가공과정 중 살균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멸균제품’, ‘살균제품’,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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