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주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권리 확보방안’ 토론회서

“건강기능식품을 약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해준 것이지 효능을 인정해준 적은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특정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므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용어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업체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히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판단하는 전제가 틀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권리 확보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식품업계, 학계, 의료계, 관련 기관 등 각계 인사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견과 인식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차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필요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소비자 문제점’ 주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정의부터 다른데, 소비자들은 상호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이 표시와 마크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경품 허용과 영업자 교육시간 감소, 과징금 강제징수조항과 광고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과 신설,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허용 등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도한 경품 허용은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영업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고심의위원에 대한 의제조항은 부패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 부당이익 환수와 의료인의 무분별한 광고 근절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도움 증거 불충분…용어와 제도 폐지해야
명승권 국립암센터 박사는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과 해결책’ 주제를 통해 “고른 식품 섭취와 금연, 운동, 절주, 표준체중 유지 등 누구나 잘 아는 건강하게 사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힘들고 귀찮으니 건강기능식품을 먹자는 식으로 되는 것이 문제”라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성립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개념이며, 홍삼을 비롯한 비타민 및 항산화 보충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칼슘보충제 등 대부분의 건강식품에 대해 임상시험 및 이를 조합한 메타 분석결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명 박사는 “식약처는 최근 연구결과를 재검토하여 그 효능과 안전성을 의약품에 준해 근거 중심 의학에 기반하여 재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 용어와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내 뉴트라 슈티컬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과 소비자 인식에 차이 커…소비자ㆍ산업계 상생해야
이정민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는 ‘소비자권리 확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 인식은 큰 차이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유사 건강식품에 대한 홍보 강화, 제품과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각 분야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소비자의 권리와 산업체의 수익성이 상생할 수 있고,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개념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차이 홍보 강화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보다는 일반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협회 차원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많이 해왔으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허위ㆍ과장광고,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해야
나명옥 식품저널 편집국장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개정안 중 의사ㆍ한의사 등 의료인의 무분별한 광고 근절방안 마련은 좋다고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경품 허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물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보다는 품질로 당당하게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 개정 시에는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과대광고 문제는 건강기능식품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스스로 감시하고 자정노력을 했으면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없다는 일부 논문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없애고 효과가 확인된 것만 의약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역사가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재검토하여 현재의 법을 토대로 수정ㆍ보완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본다.

건강기능식품 국민건강 기여도 평가해봐야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먹지 않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먹는다. 식약처가 인정해준 것이니까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는지, 조사하고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연구해보아야 한다.

일반식품은 유용성,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라고 했는데, 요즈음 농민들도 모두 기능성이 있는 식품을 만들려고 한다. 함초ㆍ울금ㆍ뽕잎 등등... 식품이 다 이렇게 기능성으로 가야하는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병원에 덜 갔는지도 연구해야 한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의미와 기여도에 대해서도 평가해보고,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본다.

기능성 연구 평가 제대로 하고, 업계는 과장광고 삼가야
정윤화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이 스스로 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심의를 5년 해왔는데, 심할 정도로 과대한 내용의 자료가 올라온다. 제품에 대해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소비자들이 좋은 점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업체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성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원료를 혼합해 만든 제품의 경우 만병통치약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는데, 복합제품을 낼 경우 여러 원료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지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유통에서는 홈쇼핑이나 일대일 네트워크 판매가 문제가 크다.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설명할 때 보면 심의 받을 때보다 과장된 것이 많다. 네트워크 판매는 사후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이다. 식약처에서 소비자단체에게 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 아니다…합리적 의견은 적극 수용
홍영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TF팀장 = 오늘 토론은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제품의 기능성 인정 문제와 허위ㆍ과장광고이다.

식약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어떤 품목에 어떤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지, 의약품처럼 효능이 있다고 인정해준 적이 없다.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표시도 의약품이 아니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마크도 부착하고 있으며, 부작용 피해사례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만든 제도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든 것이다. 식약처가 어느 한 쪽에서 의견이 있다고 있던 법을 폐지하고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플로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여에스더 예방의학박사 = 명승권 박사의 발표는 기본 전제가 틀렸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메타분석을 토대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메타분석의 가장 큰 약점은 쓰레기 같은 논문을 가지고 분석하면 쓰레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과대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 혹시 저도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과도한 효과를 말했다면 반성하겠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예방이나 건강 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대학에서 영양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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