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농업법인ㆍ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ㆍ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직거래 매취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융자 지원규모는 18억 원이며,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 6일까지 aT 관할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지원금리는 연 3.0%, 대출기간은 1년, 업체별 한도는 18억 원이다.

자금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aT 유통기획팀(061-931-1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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