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개 관리업체 '1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식품부문 관리업체 8곳의 '1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8개 식품업체의 '15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19만900톤CO2eq로, 예상배출량 19만2600톤CO2eq 중 1734톤CO2eq를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16년에 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축목표는 해당 업체와의 협상, 전문가 협의 및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됐으며, 개별 관리업체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4~7월 동안 업체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되어 중소ㆍ중견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감축목표 설정 대상업체는 현재 8개에서 26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는 상당폭의 감축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5년 식품부문 목표설정 대상 관리업체
△(주)그린바이텍 익산공장
△대한제분(주) 인천공장
△삼양식품(주) 원주공장
△(주)샤니 성남공장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주)올품 상주공장
△(주)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
△(주)MSC 양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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